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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불구속기소된 검사…법무부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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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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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옷을 벗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서울고검 검사(55)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임은 검사 징계인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김 검사는 올해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는 당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열중알코올농도 0.264%가 나왔다.


그가 첫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 2015년이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적발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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