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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과후 과정 지원금, 유치원 아닌 학부모 지원금으로도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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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에 대해, 대법원이 유치원을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만이 아니라 유치원생의 학부모를 위한 교육비 지원금 성격도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교육청에서 주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금(종일반비)'의 성격이 유치원 유아의 보호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지, 유치원의 운영 경비를 보조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다.


신씨의 유치원은 2013년 6월 여수교육청으로부터 특별지도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2012년 지급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부정 사용됐다며 신씨에게 3909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신씨는 지원금을 반납하고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유치원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들과 판단을 다르게 했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 24조는 무상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한다"며 "이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중 '종일반 원아 지원금'은 유아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생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일괄지원하는 '유치원지원'과 종일반 유치원생 1인당 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유아 지원'으로 나뉘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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