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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시행하니 제조업 초과근로 감소…고무제조업 9.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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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9.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노동시간 상위 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세가 보다 뚜렷했다.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초과노동시간은 작년 동월보다 9.6시간 줄었다. 음료 제조업(-8시간), 식료품 제조업(-7.6시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1시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1시간)도 감소 폭이 컸다.


지난 2월 업종과 규모를 통틀어 상용직 1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40.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7.7시간 감소했다. 이는 2월 근로일수(17.1일)가 작년 동월보다 0.9일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직 노동시간은 145.5시간으로, 7.9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노동시간은 88.0시간으로, 7.2시간 줄었다.

지난 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364만4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4000원(3.3%) 감소했다. 이는 작년에는 2월에 지급됐던 설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1∼2월에 분산 지급됐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상용직 임금은 386만6000원으로, 3.7%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38만8000원으로, 6.0%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임금은 607만7000원으로, 6.9% 감소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임금은 319만원으로, 2.4% 줄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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