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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저지른 기업 대표·임원 못해…특경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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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사범 취업 제한 대상 기업 확대

[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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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임원 등 경제 범죄사범이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경법 5억원 이상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5억원 이상의 재산국외도피, 금융기관 임직원의 3000만원 이상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경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받은 자, 해임요구 불응 기업체의 장은 형사처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되고, 취업 기관에 해임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 가능하다.


기존 특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한 셈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2009년 폐지되면서 그 동안 경제사범의 취업제한이 제대로 운영·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따라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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