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범죄 피해 주장' 무고 피소 여성, 김학의 무고 혐의로 맞고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29일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08년 3월께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A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며 이달 9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2008년 3월께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이 고소한 사건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B씨의 변호인은 "A씨는 2008년 3월께 윤중천 소유의 원주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B씨를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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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4차 소환된 윤씨를 상대로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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