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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저지 몸싸움' 한국당 고발건…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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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보좌진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보좌진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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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선거제도·공수처 등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며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금지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이다.


국회법 제166조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접수하려는 일부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이 전날 홍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거 수집을 거쳐 한국당 인원을 추가로 고발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고발전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고소·고발 사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촉발됐고, 사건 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전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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