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절반 맞힌 합격자, 국민이 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과 법학과 재학생,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3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사법고시 폐지 반대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한법학교수회(교수회)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과를 두고 "로스쿨 제도가 완전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29일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8회 변호시사험 합격자 수가 합격률 50.78%에 해당하는 1691명, 합격 기준은 905.55점(만점 1660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지난해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 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은 것으로 순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면서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교수회는 그러면서 신(新)사법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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