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위조 혐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증거인멸 누가 시켰나"…수사망 좁혀지는 '삼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부분에서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삼바 임직원들이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다수 잡았는데, 핵심은 증거인멸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가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사안인 만큼, 그룹 최고위층으로의 수사 확대가 목전에 와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증거인멸이다. 2015년 삼바가 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관련 혐의들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증거인멸 지시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를 둘러싼 전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에피스는 삼바의 자회사다. 삼성 측은 모회사-자회사 관계인 '종속회사'에서 지배력이 약한 '관계회사'로 에피스의 지위를 바꾸는 등 방법으로 삼바의 시장가치를 높인 의혹을 받는다. 에피스 가치가 오르면서 모회사 삼바의 가치도 함께 올랐다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이 증거인멸과 같은 구조로 이뤄졌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증거인멸 수사를 통해 삼바 분식회계의 본래 의도와 목적 등도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정조준하는 곳은 결국 삼성 그룹 '윗선'이다. 검찰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통해, 삼바의 가치를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이 기능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이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어떤 경로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할 당시 A씨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해체 이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한 인물로, 현재는 미전실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이다. 그는 사업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에피스를 찾아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뒤지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숨기려는 시도가 그룹의 핵심 임무를 맡은 삼성전자 TF 차원에서 계획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삼바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사안임을 입증할 단초를 확보하는 셈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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