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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성추행 알렸다" 의붓딸 살해父…친족성범죄 사실상 '암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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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신고율 4% 불과…미성년 피해자 많기 때문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친족간 성폭력, 트라우마 더 커

"친부에 성추행 알렸다" 의붓딸 살해父…친족성범죄 사실상 '암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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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의 12살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이를 친아버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의붓아버지가 긴급 체포된 가운데 친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성폭력에 노출되면서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는지 인식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 성범죄 신고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소시효도 만료돼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57분께 광주시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14)양을 살인한 혐의로 A양 의붓아버지 B(3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7일 목포에서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어제(28일) 새벽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자신이 성추행한 사실을 A양이 친아버지에게 알린 문제로 대화하다 다툼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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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신고율 낮아, 사실상 '암수 범죄'

가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친족 성범죄는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는 △2014년 631건 △2015년 688건 △2016년 7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친족 성범죄 신고율이다. 친족 성범죄 신고율은 4.3%에 불과하다. 피해자 100명 중 96명이 신고조차 못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친족 성범죄는 ‘암수범죄’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암수범죄란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려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친족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자가 미성년인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총 상담 건수인 1260명 중 87.3%(1088건)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다.


이 중 친족 간 성폭력은 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32건, 청소년(14~19세)은 34건, 어린이(8~13세)는 51건, 유아(7세 이하)는 21건이었다. 나머지 5명은 나이를 알 수 없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6년 자료에서도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수는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상담건수 1353건 중 친족성폭력 피해는 137건(10.1%)이었으며, 피해자 중 성인이 33건(24.1%), 청소년이 37건(26.3%), 어린이가 46건(33.6%), 유아가 20건(14.6%)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74.5%였다.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할 때 피해자 나이가 어리다 보니 피해자는 범죄 인지조차 어렵고, 막상 신고하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족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친족 성폭력 범죄도 살인죄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면서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나 갈 곳도 없었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봐 혼자 참았다"면서 "그때 나는 어린이에 불과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가족의 은밀한 특수성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는데도 자신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기 어렵다"며 "이를 악용한 친족 가해자는 버젓이 가족 안에 군림하면서 여전히 피해자를 농락하며 보란 듯 지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 극악무도 한 자(친족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로 반성 없는 용서를 하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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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현재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만 할 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이 가운데 친족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보다 더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한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아버지나 오빠 등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한 것은 인생 망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다’와 같은 통념을 더욱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성폭력 피해 여성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어른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폭력 전문가는 네럴란드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서 지킬 의무를 배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며 성인 성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범죄심리전문가는 친족 성범죄의 경우 믿었던 가족에게 범행을 당했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가정 내 범행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는 정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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