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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금지체장' 19㎝로 확대…금어기 6월말까지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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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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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최근 고갈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19㎝로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우선 해수부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한다. 작년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t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7000r)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 탓에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4월1일~5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t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했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1일~6월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월1~31일)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월1~31일(부산·경남)과 3월1~31일(그 외 지역)로 이원화되어 있는 금어기를 1월16일~2월15일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에서 35㎝로 상향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과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1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또는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시행(2020년1월1일)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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