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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만난 미성년 동성제자 상습 성폭행…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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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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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징역형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2심은 A군의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당시 17세)군을 2014년 10월∼11월 3차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었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했을 만큼 유명인사였다. A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권씨에 대해 1심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권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2심과 대법은 형을 다소 감경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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