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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항균 표시…法 "의약품 오인하게 하면 광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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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테스트 결과 명시했다고 해도…"오인 가능성"

화장품에 항균 표시…法 "의약품 오인하게 하면 광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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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항균, 감염 예방 등을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사가 제조·판매한 한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5월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광고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A사는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광고가 아니다"면서 "항균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원료 중 하나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화장품이 단순히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록이 안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 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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