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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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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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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관철할 것으로 파악됐다. 35억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로 논란이 일었지만 '불법성은 없었다'는 후보자 측의 소명에 따라 일부 야당 반대에도 불구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내일(15일)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1차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이다. 만약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시한을 언제로 제시할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한이 예정돼 있는 만큼, 순방 중 임명을 재가하고 귀국 직후 임명식을 갖는 일정도 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3명, 장관급 인사는 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국당은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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