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일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파사용료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2·4분기부터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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