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2026년부터 국내 적용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추진중
2022년 개정안 마련해 2024년 발효 예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 거쳐 각 회원국에 적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 중인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국내 적용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2022년까지 작성해 2024년에 발효할 예정이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적용하게 된다.
국내 공항 주변 주민들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만간 고도 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놀랄만큼 주라"던 李 대통령 말에…신고포상금이 ...
AD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 제한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모든 나라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고, 비행장 설계 및 공항 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