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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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근로감독 전담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그 아래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기로 했다. 근로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한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조직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의 완충 역할을 할 탄력근로제 개편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기능만 강화되는 셈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호소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안 논의는 여야 입장차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3만8000여곳에 달하는 50~29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근로감독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개선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해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여성고용정책과'는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이관된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정책관 아래에는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해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전담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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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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