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소아전문병원에서 생후 7개월~3살 5명이 잇따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확산방지를 위해 접촉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홍역 판정을 받은 영유아를 격리조치 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홍역을 최초 확진 받은 것은 생후 7개월 된 여아다. 충남 공주가 집인 이 아기는 기침, 콧물 등 감기증상으로 지난달 23일~27일 대전 소아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홍역 의심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은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기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 출신 엄마와 홍역 유행 국가인 베트남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병원에선 생후 9개월~3살 4명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아기 4명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아기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확진 아기는 현재 집(퇴원)에서 격리돼 있으며 이외에 4명의 아기는 병원과 집에서 각각 격리된 상태다.
이에 시는 7일 질병관리본부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환자 접촉자 등 173명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대전에 거주하는 7개월~12개월 영아의 홍역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역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확진 환자가 입원된 시기에 병원에 있던 영유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홍역은 접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접종하지 않은 영아에게서 발생됐으며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개월∼15개월 때 1회, 만4세∼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홍역환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20대∼30대 성인이 많다. 이는 1983년~1996년 당시 예방접종은 1회만 접종하는 관행으로 방어항체가 부족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임묵 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에 거주하는 7개월∼11개월 영유아는 홍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별개로 평소에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의 감기증상과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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