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주민들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만료일이 올해 4월4일부터 6월30일까지인 1989명이다. 자동 연장기간은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연기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없이 경찰이 선제적으로 자동 연장조치를 한다. 경찰청은 앞서 2011년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지원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강원산불 사태가 발생하자 17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주민보호 및 대피조치, 교통통제, 잔불진화 등에 힘쓰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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