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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도 등 정보화 입찰서 7개 업체 담합…5개 법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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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5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정보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담합한 업체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새한항업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 사업 용역입찰(총 계약금액 47억7000만원)에 응찰하면서 사전에 연락해 낙찰사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한항업, 씨엠월드, 대원항업, 미래엔에스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입찰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가 수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달 뒤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며 한국에스지티가 낙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을 따낸 업체들은 유찰을 막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업체는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다.


업체별 과징금은 새한항업 9200만원, 대원항업 8200만원, 씨엠월드 7800만원, 한국에스지티 2200만원, 우대칼스 1200만원, 비온시이노베이터 800만원이다. 대문정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과징금이 면제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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