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책 살펴 보니…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됨에 따라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와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얼마씩 받나" 6억 vs 4.6억 vs 1.6억…삼성전자 D...
한편 지난 4일 발생한 강원산불의 피해면적은 지금까지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 등 모두 530㏊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74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밖에 주택 162채, 창고 57채, 비닐하우스 9동, 관광세트장 109동, 오토캠핑리조트 46동, 동해휴게소 1동, 컨테이너 1동, 차량 14대, 농업기계 241대, 건물 140동, 부속건물 등 기타시설 391개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