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발단' K스포츠재단, 2심도 패소…"설립 취소 정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스포츠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설립이 취소됐다. 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결국 국정농단의 시초로 주목받으면서 해산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K스포츠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지난해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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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K스포츠재단의 청산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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