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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칼 대지 않아도 수술…금감원, 갑상선 고주파 치료 수술보험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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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칼 대지 않아도 수술…금감원, 갑상선 고주파 치료 수술보험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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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칼을 대지 않는 일부 치료법에 대해서도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경우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감독행정 지도 공문을 최근 각 보험사들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원의 판례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서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보험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감독행정은 금융회사가 법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행위다. 일부 보험사들은 질병이나 상해 보험의 약관에서 수술에 대해 '잘라내거나(절단) 들어내는(적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해 놓고 고주파 절제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부위와 달리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경우 의학계에서도 수술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술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조작'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 셈이다. 또 약관에 수술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은 보험의 경우 이미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고 한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결절(혹)을 고열로 태워 없애는 방식이다. 악성 결절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며, 고주파 절제술 비용은 300만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외과적 치료가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표준적 치료 방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수술을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술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달라지는 수술의 정의를 고려해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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