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서비스 피해 전년比 4배 급증…서울시·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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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퇴직을 앞둔 50·60대의 피해 구제신청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계약금액도 367만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나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청구(67.2%)가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28.3%)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을 볼 경우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50대와 60대의 피해가 49.7%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50대가 31%, 60대가 18.7%, 70대가 8% 등이었다. 40대는 24.7%, 30대는 14.2%였고, 20대는 2.5%로 가장 적었다.

계약금액은 1인당 평균 367만원이었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 332만원(2017년 기준)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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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 89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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