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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여동생(27)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 정모씨의 여동생은 2012년 대마초를 피웠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손녀다.

오빠인 정씨는 지난해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 여동생은 20살이던 2012년8월27일 서울시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여동생은 외국에 나갔다가 그해 12월 초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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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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