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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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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생존 애국지사와 배우자, 유족, 유족의 배우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는 종전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달 1일자부터 범위를 확대, 이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총 500명(종전 336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부터 지정 의료 기관을 대전·충남 소재 병의원으로 확대, 독립유공자와 가족의 진료 편의를 도모할 복안이다.


도는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연내 내포신도시 보훈공원과 홍예공원 일원에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는 전용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독립운동가의 거리에는 일제에 항거, 독립운동에 공헌한 인물을 본뜬 조형물이 설치되고 독립운동 일지와 기록, 순국선열 어록 등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원 조성 및 조형물, 디자인,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사업위치와 조형물의 종류, 사업 가능 수량, 사업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또 거리를 채울 조형물 등의 대상 인물 선정을 위한 인물선정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독립유공자 보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며 “도는 이러한 취지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훈공원 일원에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상징화 한 조형물 등을 설치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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