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고유번호 붙인다…환경부 "화학사고 즉각 대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화학물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사용, 보관, 판매 등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수입자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 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서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용·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나 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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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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