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주,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법원, 법원행정처 문건 수천개 담긴 임종헌 이동식기억장치(USB) 증거능력 인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문건을 작성해 대법원 징계를 받은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중섭 부장판사)는 2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임 전 처장의 이동식기억장치(USB)에 대해 "임 전 차장의 진술 한도 내에서 압수수색한 것이라 객관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선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이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한 USB라면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의 USB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작성된 수천개의 문건이 담겨있어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날 재판에는 정 부장판사는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임 전 차장은 "1분의 말할 시간을 달라"면서 "유도신문 등 형사소송법에서 금지된 신문을 하지 않게끔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아홉 차례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문건 등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문건 등을 작성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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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에 지난해 12월17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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