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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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차관) 신설해 체계적으로 추진

기업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규제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 폐지 또는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존에 기업과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해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심의회에서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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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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