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이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이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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