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국내 소형항공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 3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49%)를 30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등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1개월 이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가 나와야 주식 보유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런데 정 의원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지 9개월이 지날 때까지 심사를 받지 않았다. 정 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없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 신고가 늦은 것은 변명에 여지가 없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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