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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회계부정 50억 이상시 임원해임 권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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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회계부정 50억 이상시 임원해임 권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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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이 횡령·배임 회계부정에 칼을 빼 들었다. 위반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해임 권고까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횡령·배임 관련 고의회계 위반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과징금을 물거나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임원해임 권고 등도 가능해진다. 감사인지정, 검찰 통보 등 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고의적 회계위반 사항은 ▲위반내용이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권고시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를 병과해 임원 해임(면직) 조치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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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범위도 늘어난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앞으로 고위 위반에 포함된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도 대형비상장사 2454개사가 추가되는 등 확대돼 조치를 단계별로 차등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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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품질관리업무 설계·운영 소홀로 주권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사 등에 대해 중대 감사부실을 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중대 감사부실은 주책임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 전부정지 조치 등을 한 경우다.


감사인이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조치 기준도 신설됐다.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고, 같은 이사의 연속 감사 금지는 물론 피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기준 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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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확대되고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구분해 기본조치(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회계법인은 보고서에 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의 보수와 징계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고, 투명성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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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관련 위반사항 규제는 완화한다. 규정을 위반해도 10영업일 이내에만 수정 공시 이행여부를 제출하면 금감원장 경고 및 주의로 종결키로 했다.


위법유형은 중요성 순서대로 A~D유형으로 나눈다. A유형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칠 때, B유형은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등과 관련된 경우고, C유형은 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지급보증 주석 등과 관련된 상황이며, D유형은 계정분류, 자기채무에 대한 담보 등 기타 주석사항 등과 관련된 경우다.


이 중 D유형 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계정분류, 기타 주석사항 등 D유형 위반행위의 중요도 기준금액을 자산, 매출 등 규모금액의 10%에서 15%로 올리고, D유형 위반시 중요도 규모배수를 6배(중요도 Ⅲ단계) 이내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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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위가 지난달 25일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에서 밝힌대로 ▲회계부정 중과실 판단 정량적 요소에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추가해 구체화 ▲회계부정시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면 경고 및 주의 선으로 마무리 ▲주석사항, 연결범위 적용 위반 조치 완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피감 상장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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