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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잘못하면 감옥행...'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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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상습범, 5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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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매해 4월1일 '만우절' 전후로 급증하는 장난전화에 경찰이 지난해에 이어 엄정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만우절 장난전화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허위 및 악성신고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속적인 장난전화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 입건돼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매해 허위신고 처벌현황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837건에서 2017년에는 4192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기간동안 허위신고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의 숫자도 188명에서 105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양의 중세 풍습으로 알려진 '만우절(April Fool's Day)'에는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만우절은 중세 유럽에서 24절기 중 춘분을 기념하는 춘분제와 얽힌 명절로 보통 3월25일부터 4월1일 사이 가벼운 장난이나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에서 비롯됐다. 해외에서는 이 날 언론사들이 만우절 기념으로 황당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게재하거나 각종 이벤트가 열리곤 한다. 국내에서도 기념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장난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소방서와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학생들도 함께 늘어났다.


현재 이런 장난전화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 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올 수 있어, 벌금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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