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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 마이데이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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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통신이나 금융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나의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이후 그 사업자는 나의 질환, 진료 현황, 통신 및 금융서비스 이용내역 등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런 개인정보를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도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률상 그런 권리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에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소위 '마이데이터(My Data)'이다. 내 데이터를 내가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이동권'으로 구체화돼있다. 이 권리는 본래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그 정보를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해서 보면 개인이 해당기관에 본인의 사회보험료, 통신료 납부실적을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해 신용평가상 가점을 수취할 수 있다. 또한 내 거래정보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로 이전하도록 해 내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조회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 정보처리자에 위임했던 개인정보의 처리 권한을 개인이 다시 회수한다는 개념으로, 그동안 정보처리자의 권한으로 오해돼왔던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자기결정권을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독점해온 개인정보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촉발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이 용이해지면서 데이터 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도 마이데이터 정책을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하에 다른 기업에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이데이터가 아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과 같이 비금융 분야에도 마이데이터 도입 논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본인과 제3의 공공기관으로 이전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 간 개인정보의 공유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근거 확보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이 정보주체에 부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활용에 정보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개인주도의 데이터유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미세조정을 전제로 조속히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사이버법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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