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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지오 "만우절 빙자해 가족 우롱한 네티즌, 처벌할 것" 악플러 강경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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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사진=연합뉴스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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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32) 씨가 만우절을 빙자해 남긴 네티즌의 악플에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 캡처본을 공개하며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나 ‘죽었다’ 라던가 ‘자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 믿지말고 악플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중,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다는 통화녹음이 유튜브에 게시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윤 씨는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맞다 하여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다 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다. 신고한다고 하니 자진 삭제하셨나본데, 기록에 다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되었고 자료 기록 남았고, 삭제하셨으니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이런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서 저를 우롱하는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것이고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 선처는 없다. 범죄이며 범죄자들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법적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윤 씨는 2009년 유력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5일 언론을 통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윤 씨는 장씨가 남긴 문건에는 연예계를 포함해 언론계, 재계 인사들이 나열돼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했고 문건에 언급됐던 유력 인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장 씨가 숨진지 9년이 된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자, 청와대는 공소시효와 관련없이 장씨의 사망사건을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현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에 있다.


다음은 윤지오 인스타그램 글 전문.


방송중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나 '죽었다' 라 던가

'자살' 이라고 악플을 다는분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

믿지마시고

PDF 파일로 악플 켑쳐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도중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고

통화 녹음을

Youtube '사주처방'에 게시가 되었다하여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아프리카TV 생방송으로


제가 직접들었고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맞다하여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다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입니다.


사주풀이하신다면서

본인이 올린 게시에 저와 많은 분들이 신고하셔서

그쪽이 치뤄야할 처벌도 다 예측하셨겠네요?


부끄러운줄을 아셔야죠.

이제 곧 알게되시겠죠.


신고한다고하니 자진 삭제하셨나본데

기록에 다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되었고

자료 기록 남았고 삭제하셨으니

가중 처벌됩니다.


도대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저를 모욕하시고 비난하시는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가족까지 파시네요?


이런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서

저를 우롱하는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것이고

죄값을 반드시 물을것입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범죄이며 범죄자들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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