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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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자신들의 파업기간 군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했더라도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판사는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조는 2016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성과연봉제 확대가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파업에 나섰다. 이에 사측인 코레일은 군 대체 인력 447명(기관사 147명, 전철차장 300명)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국방부장관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군 인력 지원 결정을 했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통한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형해화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 쟁의는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 파업이고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며 맞섰다. 또 "국토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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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코레일 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으로 시작된 만큼 불법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쟁의 행위가 노조법에 따른 필수 유지 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한 '비상사태'에도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업과 관계 없는 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대체 인력이 파업참가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면서 군 인력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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