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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시 가중처벌 '최대 징역 3년9개월'…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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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회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범법자는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이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누범인 경우 등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있을 때 양형기준상 가중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해 선고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처벌해도 최고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아 양형기준 설정요청이 실무상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에 대한 비범죄화 요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사범죄로는 최초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4개월~10개월, 감경 양형범위는 최대 징역 6개월,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1년2개월로 정했다.


이어 다단계 사기범죄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4년까지 높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선 특별조정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 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는 최대 징역 2년6개월로 재설정했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가 이번에 정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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