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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윤택 "연극하다 생긴 불찰" 극단원 "동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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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에서 징역 8년 구형…李측 "자기결정권 행사해 동의" 반박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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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항소심 병합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전 감독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나와 이 전 감독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던 피해자 증인신문과 달리 이날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저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그 기억을 잊은 채 극단을 떠났다"며 "안무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던 저는 생계를 위해 청소를 하며 살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13년만에 다시 만난 이 전 감독은 사람들 앞에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평생 먹고 살 일이 있다'고 말했고 그 말들을 믿으며 남은 노후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2014년 또 성폭행을 당했다. 이미 제 무의식 속에는 (이 전 감독의)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고 예술작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각인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예술감독이 두렵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며 "저는 단 한 순간도 예술 감독에게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예술감독이 제게 행했던 모든 요구와 행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해선 안 되는 것임을 인정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힘겹게 말을 맺었다.


반면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체지도에서 터치하겠다고 말을 했고, 피해자는 연기 지도로 알았다고 자백했다"며 "피해자들이 연극 연습을 수행 한도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감독은 "모든 일은 연극을 하다 생긴 불찰인거 같다"며 "의식하든 못하든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관행처럼 잠재돼 있던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노출되고,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젊은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하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명하지 않겠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9일 이뤄진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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