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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헌 증인 판사들 본인 재판 일정에 출석 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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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속행 공판서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 일괄해서 지정해달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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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검찰 측이 이들을 소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향후 100명 이상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본인 재판의 일정을 이유로 최소 3주에서 한 달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시작으로 내달 2일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 부장판사만 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진국은 본인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정돼 있고 통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재판 기일 정리 등을 위해 5월 2일 증인 출석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하다면 4월 중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도 소환된 다음 날 재판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고 4월 말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불출석 사유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사유자들에게는 출석을 엄격하게 독려해주고 불출석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문 기일을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일괄해서 지정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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