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속여 납부한 '차량 특장업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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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응급의료 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낮게 신고해 취득세를 덜 낸 차량 특장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응급의료 지원차량을 9230만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원만 낸 차량 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할 경우 88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 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 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 취득세가 축소 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 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고,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 씨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이 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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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응급의료 지원차량은 이동식 진료소라 불리는 특수 차량으로 전국 35개 재난 거점병원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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