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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카톡 폭로부터 구속까지…처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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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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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결국 구속됐다. 이에 정준영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준영의 이른바 '몰카 논란'은 지난 11일 SBS '8 뉴스'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경찰이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던 중 해당 단톡방에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SBS는 정준영의 실명을 거론, 그의 혐의가 세간에 알려졌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만 10명으로 확인됐다.


SBS 보도 직후 정준영은 tvN '현지에서 먹힐까3-미국 편' 촬영차 방문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12일 정준영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고, 동시에 정준영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정준영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2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다. 15일에는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17일 밤 11시부터 5시간의 추가 조사도 진행됐다. 정준영은 이른바 '황금폰'을 비롯한 3대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거쳤다.

경찰은 정준영을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은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다. 영장 실질심사 시작 3시간 여만에 정준영은 두 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원에서 나왔다. 정준영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향했다.


결국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버닝썬 사태'가 터진 이후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구속된 건 정준영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준영이 최대 7년 6개월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용)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같은 형벌을 받는다.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그 절반인 2년 6개월이 더해진 7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상정보 등록도 이뤄질 수 있다.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용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정준영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변수가 생긴다면 형량이 낮아질 여지는 있다.


한편 정준영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됐다. 다만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상교(2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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