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선 의원 "김포공항 주변 고도규제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고도지구 폐지를 환영, 추가적인 규제완화 위해 노력 다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토지규제 중 하나인 고도지구 지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제로 일원화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를 폐지,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이 모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공항시설법에 의한 고도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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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이번 고도규제 폐지로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이 내디뎌진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 법률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강서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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