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 대마초 밀반입…방통위 "유시춘, 결격사유 없어"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 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기자는 2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영상이 게시된 이후 해당 의혹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복수의 매체는 독립영화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인 신씨가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구속돼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7월에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함께 공모해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할 계획을 세웠다. 신 씨는 배송지에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기재했으나,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했다. 검찰 조사에서 해당 우편물은 같은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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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여론은 신 씨가 법정구속된 상황에도 어머니 유시춘 이사장이 문제없이 이사로 추천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사를 추천·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EBS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며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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