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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카, 대마초 밀반입…방통위 "유시춘, 결격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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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지난해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지난해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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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 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기자는 2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영상이 게시된 이후 해당 의혹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복수의 매체는 독립영화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인 신씨가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구속돼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7월에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함께 공모해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할 계획을 세웠다. 신 씨는 배송지에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기재했으나,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했다. 검찰 조사에서 해당 우편물은 같은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여론은 신 씨가 법정구속된 상황에도 어머니 유시춘 이사장이 문제없이 이사로 추천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사를 추천·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EBS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며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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