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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동의 받아라"…'국가위임' 경제자유구역 개발 제동 건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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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무부담·권리포기 협약체결 전 시의회 승인받도록 조례 추진
인천경제청 "상위법 위반, 투자 위축" 반발…송도주민들도 반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사진=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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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려면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그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외국인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해 왔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근거해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시의회가 개입하게 되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 의무 부담이 있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예외로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일부 사업에 특혜 시비가 있었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패한 사업들도 많아 시의회에 제대로 된 검증ㆍ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이 외국인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해온 사례는 여럿 있다. 송도 땅 27만4400㎡를 50년간 무상으로 쓰게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세브란스병원 유치를 조건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한 연세대 캠퍼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과 시장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조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국가기관위임사무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며 "권리의 포기나 의무의 부담에 대한 효력이 의회의 승인 후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유사 내용의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보안문제는 물론, 시 투자유치위원회와 시의회 간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 어는 결정을 따라야 하느냐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현재 투자 유치 여부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에 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더해지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강행하자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도주민들의 인터넷 카페 단체인 '올댓송도'는 "투자나 개발 정책은 시의적절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이 부족한 시의회와 일일이 상의해야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거나 기밀이 유출돼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23일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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