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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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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3.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3.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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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정씨는 21일 오전 9시35분께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17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2016년 당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변호사 입건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영장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의 자필 사과문/2019.03.21 사진 = 이기민 기자

영장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의 자필 사과문/2019.03.21 사진 = 이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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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읽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했으며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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