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 음주운전 사망 사고 40대 ‘윤창호법’ 적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정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모(60·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정씨는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0여 분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구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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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씨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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