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는 19일 신한 에 대해 "2018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신한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돼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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