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집행정지 신청
부모 장례 절차 등 위해…법원, 받아들일 듯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3.18 [인천일보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들은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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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께 이씨의 아버지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해 현재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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