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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토대로 입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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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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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탄력근로제 개정과 관련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요청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갈등이 있었지만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이뤄냈으며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주요 업종별 관계부처 TF,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통상(경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익위원안에는 실업자 등 노조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 확대, 설립신고제도 운영상 정비,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공무원·교원 단결권 확대 등이 담겨있다.


이후 12월부터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노동계는 산별교섭 제도화, 창구단일화 개선, 쟁의대상 확대, 형사처벌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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