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과열' 막 내린 조합장선거…경찰, 선거사범 725명 적발
금품선거 적발이 10명 중 6명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725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10명 중 6명은 ‘금품선거’ 사범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전날 기준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436건·725명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4명이 구속됐다. 65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녕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의 축사관리실을 찾아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30만원과 금품살포 대상 조합원 명부를 제공한 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합원 6명에게 현금과 영양제 등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지역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1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경찰에 따르면 첫 조합장선거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은 1632명으로, 금품선거는 956명(58.6%)였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 특성상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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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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