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증인 이팔성 강제 구인…"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내달 5일 신문기일 지정…"법정서 차폐시설 설치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3.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상세히 밝힌 비망록을 작성해, 그가 유죄를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무산됐다.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 외에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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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증인이 소환돼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증인마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갖춰졌는지 검찰 측의 의견을 수렴해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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